안녕하세요. 마음관리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복지프로그램인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는 말 그대로 서울 시민을 그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으로 아파서 병원에 입원할 경우 생계에 부담이 되시는 분들을 위한 현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병원에 입원하면 입원비에 생활비에 힘드신 분들 많은데 이런 지원제도가 생겨서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아프시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혹시 지원받을 일이 생길 경우 참고하셔서 꼭 지원받으세요.
그럼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내용
▸ 근로취약계층 : 일용직 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1인 영세자영업자 등
▸ 지원내용 : 연간 입원 10일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최대 11일
▸ 지원금액 :
-> 19년도 입원(검진) : 81,180원
-> 20년도 입원(검진) : 84,180원
▸ 1인 1년 최대 925,980원 생활비를 드립니다!
▸ 시행일 : 2019년 6월 1일 이후
◈ 신청 기한이 있으니 유의하세요
▸ 19년도 입원(검진) : 퇴원후 1년 이내
-> 아쉽게도 19년도에 아프셨던 분들은 신청기간이 지났네요.
▸ 20년도 입원(검진) : 퇴원후 6개월 이내
◈ 지원대상
▸ 입원(검진)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서울시민
-> 아파서 병원에 입원 또는 공단에서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그 날을 기준으로 30일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에 전입신고를 하고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중위소득 100%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 중위소득 100% 이하는 구체적으로 아래 표와 같은 기준 이내에 해당하면 됩니다.
-> 4인가구 기준 월 소득이 4,749,174 이하이면 됩니다.
▸ 재산: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의 재산의 합이 2억 5천만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 재산액))
-> 자가에 거주할 경우 2억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생각하시고, 이 경우 정확한 기준에 대해 발표하지 않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월세는 대부분이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입원(검진)입원(검진) 기간 동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를 유지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자 : 입원(검진) 전월 포함하여 이전 3개월 내에 24일 이상 일을 하신 분
▸ 사업소득자 : 입원(검진) 전월 포함하여 이전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분
※ 중복 수혜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산재보험, 실업급여, 자동차보험
미용, 성형, 출산, 요양은 제외
※ 유의사항 : 지급 후에도 조사 결과, 부정수급 및 중복수혜가 발생하였을 경우 환수 절차에 따라 조치합니다.
◈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30일(토·공휴일 제외)이나, 특별한 사유(소득․재산조사, 근로여부확인, 신청자의 자료 제출 지연 등)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처리합니다.
-> 신청한 사례로 살펴보니 30일 전후로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 다들 지원을 받았다고 하네요. 바로 지급되면 좋겠지만 그래도 서울에 이런 제도가 생기니 조금은 든든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로 방문, 등기우편 (※원본 등기우편 발송)
-> 편하게 주소지 관할하는 주민센터나 보건소로 가서 유급병가 지원 때문에 오셨다고 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다산콜센터 120, 서울시 지별관리과02-2133-7613/7614/7693
◈ 지급 예시
<병원 입원>
▸ 택배기사 A씨 - 3인 가구 월소득 350만 원, 전세(2억4천) 거주
A 씨가10일간 서울형 유급 병가 지원비 841,800원 지급
<건강검진>
▸ 대리기사 B씨 - 1인 가구 월소득 160만원, 월 50만 원 고시원 생활
B 씨가84,180원 지급
◈ 더 궁금한 점
1. 한 가구에서 2명 이상 신청 가능합니다. 단, 위 한 가구당 신청 인원에 제한이 없습니다.
2. 한방병원, 치과병원, 정신병원도 지급대상이 됩니다. 단, 조산원, 요양병원은 제외됩니다..
3. 입원기간이 2년에 걸쳐 있는 경우 그 당해 연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예) 2019. 12. 27. ~ 2020. 1. 5. 입원했을 경우, 2019년 지원금액으로 5일, 2020년 지원금액으로 5일 지원됩니다.
4. 원원 10일, 일반건강검진(일반 건강검진(암건진 제외) 지원 1일 최대 11일 지원됩니다.
5. 서울 아닌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어도, 입원기간 및 지원 신청 당해 연도 1월11월 1일부터 서울에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고 서울에 거주하는 분이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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