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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생활 팁

2021 최저임금, 최저시급 누가 결정하나?

by 마음관리 2020. 7. 6.

안녕하세요. 마음관리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코로나 관련 안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힘든시기를 보내는 분들은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학교에서도 온라인 강의로 대체를 하고, 준비가 충분치 못한 대학교 들은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고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강의로 수업을 하면서도 그 비싼 등록금을 내야만 하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코로나로 인해 외부활동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한 설문기간에서 대학생 대상으로 '올여름방학 계획'에 대해 물어보니, 알바를 한다는 비율이 16.6%였다고 합니다. 

비록 적은 수의 학생들이 알바를 하겠다고 대답했지만, 경제적 상황이 넉넉해서 이러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닌, 질병 문제로 인해 어쩔 수 없는 강요된 선택일 것입니다. 더욱이 아르바이트 뿐만 아니라 생업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최저임금 부분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2021년 최저 임금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저임금이란 말을 반복 했는데, 느낌은 알겠는데 정확한 뜻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에 대해 뭔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 정가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역사 :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였고, 2000년 11월 24일 이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었습니다. 

 

결정 과정 :

1. 2020 최저임금은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를 요청

2. 1~5월 - 기초자료 준비

3.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및 의결 

4. 6~8월 - 최저임금 결정 및 고시 

 

최저임금 결정:

8월 5일 이내 (효력 발생 -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9년 최저임금 : 8,350원 인상률 : 10.9%

2020년 최저임금 : 8,590원 인상률 : 2.9%

 

 

 

 

 

2021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2021년 최저임금은 과연 얼마로 결정되냐입니다. 이에 대해서 최저임금 결정시기기 8월 5일 이내이기 때문에 조만간 발표가 예상됩니다. 

 

노동계에서 최저임금 요구안은 16.4% 인상률을 제시하며1만 원을 제출했습니다. 

경영계에서는 올해보다 2.1% 삭감 8천410원을 제출했습니다. 

 

 

 

 

이렇듯 양쪽의 입장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쉽게 결정지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 질병 위기로 인해 저임금의 노동자과 취약계층의 서민들의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운 이때 최저임금을 깎는다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 제출한 1만 원도 같은 이유로 경영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딱 잘라서 두 가지 안의 절반으로 하자는 말은 아니지만 일부 상승을 통해 노동자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그 노동력을 바탕으로 코로나 질병 사태를 이겨 내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상생하는 모습으로 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질병 사태로 인해 경제상황이 어렵다고 2021년 최저 임금 삭감하지 않고, 또한 노동계에서도 무조건 적인 주장이 아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 2021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한테는 얼마 안 되는 돈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하루를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귀중한 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후 최저임금이 발표되는 데로 정리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