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희망 키움 통장
안녕하세요. 마음관리입니다. 매일 매일 뉴스에서는 코로나 관련 기사들이 쏟아지고, 또 한편으론 부동산 폭등한다는 기사들을 접하면서 취업전선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부의 양극화로 인한 박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작게 나마 우리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 청년희망키움 통장사업이 나왔습니다.
가입대상에 따라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지원 내용이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 할 수 있도록 정리하겠습니다.
【 종류 】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공통사항
▶ 각 1가구(1인) 1회만 가능, 지원금을 1번이라도 수령하면 재가입 불가
-> 과거 중도해지자의 경우 본인, 지원금 계좌 해지 완료 확인 후 지자체에서 재가입 승인
▶ 단, 각 통장별로 1회에 한하여 가능, 하나의 통장에 지원금 수령 후 타 통장으로 이전 가능
-> 희망키움통장 Ⅰ, 희망키움통장 Ⅱ의 경우 대상자가 중복, 두 통장 하나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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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 Ⅰ |
지원대상 |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선정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적립시 정부 지원금을 월 평균 35만원 지원 (3년 만기 시 총액 평균 1,695만원 + 이자) |
신청방법 |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문의,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절차 |
1. 지원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자격요건 확인 및 보장결정 요청 (주민센터에서 자격 요건 확인/보장 결정요청) 3. 대상자 결정 및 통보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결정 통보) 4. 대상자 본인 저축 입금 (신청인 본인이 저축액을 입금) 5. 지원금 입금 (중앙자활센터에서 지원금을 입금) |
※기준 중위 소득 확인하는 방법 :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보건복지부 사이트 첫화면 ->정보 -> 훈령/예규/고시/지침 -> 기준 중위소득 입력 해서 찾기
혹시, 궁금하신 분이 있을까 싶어 안내 해 드리지만, 위 정보를 찾아도 본인이 해당되는지 알기 힘드니까
내가 될 것 같다 싶으면 관할 주민센터 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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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 Ⅱ |
지원대상 |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선정대상 |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 |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월 10만원)과 동일하게 매월 10만원을 매칭 지원 (3년 만기 시 총액 최대 720만원 + 이자) |
신청방법 |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문의,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절차 |
1. 지원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자격요건 확인 및 보장결정 요청 (주민센터에서 자격 요건 확인/보장 결정요청) 3. 대상자 결정 및 통보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결정 통보) 4. 대상자 본인 저축 입금 (신청인 본인이 저축액을 입금) 5. 지원금 입금 (중앙자활센터에서 지원금을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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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키움통장 |
지원대상 |
•자활근로사업단(근로유지형 제외)에서 1개월 이상 성실하게 참여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선정대상 |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 성실*참여자 •월 실제 근무일수 12일 이상 •단, 게이트웨이 과정 및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제외 |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이 월 5만원/ 10만원/ 20만원일 경우, 정부지원금 (내일근로장려금, 1:1 매칭)과 내일 키움장려금(사업단 유형별 1:1. 1:0.5 차등 매칭) 및 내일키움수익금(사업단 매출에 따라 최대15만원)을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문의,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절차 |
1. 지원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2. 자격요건 확인 및 보장결정 요청 (주민센터에서 자격 요건 확인/보장 결정요청) 3. 대상자 결정 및 통보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결정 통보) 4. 대상자 본인 저축 입금 (신청인 본인이 저축액을 입금) 5. 지원금 입금 (중앙자활센터에서 지원금을 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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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키움통장 |
지원대상 |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만15세~만39세)에게 지원 |
선정대상 |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 중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지원 |
지원내용 |
1.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10만원과 근로소득장려금을 저축하는 방식으로 지원 ※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적릡 2. 소득에서 참여자 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1인 평균 31만 6천원)을 매칭하여 지원 3. 3년 후 평균 1,500만원이 적립 ※ 월 저축액 : 근로*사업 소득 공제액 10만원 + 근로*소득 장려금 (1인 평균 31만 6천원) |
신청방법 |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문의,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이렇게 청년희망통장이라는 내용으로 안내해 드렸는데요. 사실 이 정보만 가지고는 내가 정말 해당되는지 알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알고 있더라도 학업을 병행하며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쉬는 날도 없고 주민센터 방문하는 것도 힘드신 분들 많지만, 지원 내용이 좋으니 반나절 만이라도 꼭 시간 내서 주민센터에 방문에서 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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