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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2

2021 최저임금, 최저시급 발표 8,720원 안녕하세요 마음관리입니다. 2020년. 7. 14. 드디어 2021년 최저 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먼저 최저임금제 란?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을 안정시킴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제도이다.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들을 고려하여, 시간, 일, 주 또는 월 단위로 결정하며, 반드시 시간급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각설하고, 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2020년에 비해 1.5%로 오른 금액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우리가 직접 체감하는 경기는 이보다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는 중 최저임금도 역대 최저 수준인 1... 2020. 7. 14.
2021 최저임금, 최저시급 누가 결정하나? 안녕하세요. 마음관리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코로나 관련 안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힘든시기를 보내는 분들은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우리 청년들이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학교에서도 온라인 강의로 대체를 하고, 준비가 충분치 못한 대학교 들은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고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강의로 수업을 하면서도 그 비싼 등록금을 내야만 하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코로나로 인해 외부활동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한 설문기간에서 대학생 대상으로 '올여름방학 계획'에 대해 물어보니, 알바를 한다는 비율이 16.6%였다고 합니다. 비록 적은 수의 학생들이 알바를 하겠다고 대답했지만, 경제적 상황이 넉넉해서 이러한 선택.. 2020.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