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음관리입니다. 2020년. 7. 14. 드디어 2021년 최저 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먼저 최저임금제 란?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을 안정시킴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제도이다.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들을 고려하여, 시간, 일, 주 또는 월 단위로 결정하며, 반드시 시간급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각설하고, 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2020년에 비해 1.5%로 오른 금액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우리가 직접 체감하는 경기는 이보다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는 중 최저임금도 역대 최저 수준인 1.5%만 올라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 같습니다.
그럼,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이 얼마나 오른 것이냐 하면, 2020년의 최저임금은 8,590원 이였습니다.
130원(1.5%) 오른 금액입니다. 물가 상승률에 비교하자면 너무 낮은 인상률입니다. 실질적으로 동결같은 느낌입니다.
코로나 정국에서 국내외 기업들과 일반 가정들의 경제 생활이 너무 안 좋아지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상인들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여론등에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꿈꾸는데 경제 사정이 뒷받침 되지 않아 n포 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나온 요즘 최저임금까지 거의 동결 수준으로 오르지 않아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경제가 살아야 개인의 경제 상황도 좋아지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조금 힘들지만 모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공한 자료에 위하면,
2021년 최저임금 시급은 8,720원
임금 인상 대상 노동자는 93~408만명
최저임금 영향률(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노동자 비율) 5.7~ 19.8%
월급 환산금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182만 2,480원 (2020년: 179만 5,310원)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인 1.5%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전에 가장 낮았던 인상률은 1998년 외환위기 IMF 때인 2.7% 였습니다.
외환위기 때 보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가 더 힘들다는 말이 많은데 그 경제 위기가 국민들 개인 개인에게 까지 전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모두 힘내서 외환위기 때처럼 우리나라 국민 모두 힘을 합쳐 이겨 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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