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최저임금, 최저시급 발표 8,720원
안녕하세요 마음관리입니다. 2020년. 7. 14. 드디어 2021년 최저 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먼저 최저임금제 란?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을 안정시킴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제도이다. 결정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들을 고려하여, 시간, 일, 주 또는 월 단위로 결정하며, 반드시 시간급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각설하고, 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2020년에 비해 1.5%로 오른 금액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우리가 직접 체감하는 경기는 이보다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는 중 최저임금도 역대 최저 수준인 1...
2020.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