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음관리입니다. 사람은 인생의 1/3은 자면서 사용되고, 나머지 2/3 만큼의 시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은 직장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인 직장에서 불편하거나 부당한 일을 겪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직장 내 괴롭힘 이란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직장에서 사장님이나 직장 상사가 상급자라는 점을 이용해서 직장인이 하는 직무를 넘어 힘들게 시키는 모든 일과 근로환경 자체를 힘들게 하는 모든 일을 포함한다고 보면 됩니다.
근거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처벌
: 근로기준법 제109조 -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처벌규정에 의하면 벌금뿐만 아니라 징역형에도 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직장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징역형까지 있는 처벌 규정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처벌 규정이 강화된 다고 해서 모든 범죄들이 안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처벌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서로 배려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 없어지지 않겠냐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관련하여 예방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
1. 당사자와의 관계 2. 행위 장소 및 상황 3.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4. 행위 내용 및 정도 5. 행위 기간(일화적/단기간/지속적) 위 5가지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 |
+ 평균인 시각의 고통 발생 가능성 + 신체*정신 고통 or 근무환경 악화 |
위 판단 기준처럼 각 사례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사례를 들어보고 구체적으로 따져 보는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어 힘들다면 처벌 가능하다.
하지만 이 말도 조금 두리 뭉실한 점이 있어 간단한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 사례
1.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하는 행위
3.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하는 행위
4.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하는 행위
6.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행위
7.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이릉 하도록 지속적*반복적 지시
8.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하는 행위
9. 개인사에 대한 험담이나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10.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
11.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하는 행위
12.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행위
13.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
14. 집단 따돌림
15.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하는 행위
cf. 모든 근로자에게 비품 제공을 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거나 일시적인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해 발생한 상황이라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 쟁점이 되는 사항
1. 직장 내 구성원끼리 사적인 볼일을 보던 중 갈등 상황이 발생한 경우?
- '업무수행의 편승이나 빙자'라는 사정이 없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업무사 지시나 주의*명령에 대한 불만을 느낀 경우?
-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 지시나 주의*명령이 폭행*폭언 등을 수반하는 등 사회 통념을 벗어났다면 업무상 범위를 넘은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합합니다.
3. 업무상 필요성 여부 판단?
-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내용을 토대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어떠한 문제 이던지 예방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겠죠.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방법
1.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 - 법적 의무, 조직문화 점검, 업무담당자 지정, 인식개선 및 교육
2.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행동 요령 - 직장 내 괴롭힘 행동 유형 인식, 상대방의 의사 존중
- 괴롭힘 시 단호하게 거부 의사표시, 증거 수집, 직장 내 해결절차 이용
하지만, 이렇게 예방만으로 모자를 때는 어쩔 수 없이 신고를 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신고 방법 및 절차
1. 전화 또는 방문
고용노동부의 인권담당관 : 전화) 2133-6378
시민인권보호관 직통전화 : 2133-7979, 이메일 : 7979@seoul.go.kr
그 외에 많은 상담전화 등도 있고, 고용노동청에 방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인권담당관과 통화 후 편한 방법으로 신고를 접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
가해자도 처벌을 받아야겠지요. 가해자 처벌 과정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절차를 마련해 두었으니, 혹시라도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문제로 힘드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위 절차를 이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정리하느라 자료가 부족할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점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식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인 것 같습니다. 힘드신 사항이 있으시면 꼭 상담을 받아 건강한 직장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인권담당관 : 전화) 2133-6378
시민인권보호관 직통전화 : 2133-7979, 이메일 : 7979@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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